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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를 즐기는 활동객.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6월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을 앞두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인천 및 평택지방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평·여주·김포·남양주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평군청과 김포시청 등에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령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정기점검 준비 및 중점사항, 수난사고 대응과 응급처치, 위험물 관리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도는 이를 통해 유사시 인명구조 장비를 활용한 초동대응 능력을 키우고 동력 수상레저 기구의 사전 안전진단으로 사고요인을 차단하는 등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비 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보고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해경 및 시·군과의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 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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