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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호조벌 전경.│사진=장관섭기자

[시흥│스포츠서울 장관섭기자] 시흥시 호조벌 내 269필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 성토 및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가 관련부서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봐주기식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스포츠서울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 2021년 6월 초경 한 감찰부서는 시흥시에 대해 개발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언론을 접한 사실, 직무유기, 형질변경, 무단성토, 원상복구 관련 문서 부존재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 그린벨트 훼손 원상복구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아도 실제 복구율은 0%에 불과하고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식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5,397㎢가 지정됐다.

12.7일 시흥시청
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특히 수십 년간 그린벨트 구역 내 시흥시 그린벨트 훼손 단속은 지난 20여년간 몇차례 행정조치를 취할 정도로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흥시 단속부서는 “위반사항을 해소하기위해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서울과 인터뷰에서 A 단체는 “그 지역에 한 정당 간부가 버티고 있는데 과연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어질지 의문이 가며, 지금껏 하던 방식으로 직무유기를 할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단속부서는 “적발 날짜를 기준해 보통 3개월의 시간과 그 이후는 행정조치와 고발을 한다”고 전했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담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은 1971년 지정된 시기에 기준으로 원상복구를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A 단체는 “시흥시는 그린벨트 훼손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공무원 대상 직무유기로 고발도 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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