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학동참사\' 영업정지 8개월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30일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홍성효 인턴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최고 징계인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6개월 이내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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