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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사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전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인권위 행정소송을 비롯해 박 전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일간지 기자와 진중권 전 교수를 고소하는 등 유족의 법률대리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최근 인권위 판단 근거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박 시장님과 관련하여 유족을 대리해 진행하고 있던 모든 업무에서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불필요하고 포괄적인 신청이라는 이유로 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 범위를 변경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족에게 그 이유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사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기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유족은 큰 불만을 느끼신 모양”이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돼 홀가분함 못지않게 아쉬움도 크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서울시에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강 여사는 인권위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위 측에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 측은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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