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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스트레이트’ 출처|MBC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 통화 녹취록 보도를 놓고 MBC와 유튜브채널 ‘열린공감 TV’ 입장이 엇갈렸다.

앞서 김건희 씨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통화 녹취록을 넘겨 방송을 예고한 열린공감TV, 서울의 소리, MBC에 대해 모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열린공감TV의 가처분신청이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 공개로 결정되며, 열린공감TV 측은 전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MBC는 오는 23일 방송예정인 ‘스트레이트’의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건희 씨는 지난 16일 ‘스트레이트’ 방송분에 이어, 23일 방송분에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심문기일은 21일이다. 김 씨 측은 MBC가 후속보도를 취소함에 따라 소를 취하했다.

‘스트레이트’는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시사 보도의 틀을 갖추려면 단순히 녹취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상당 시간 팩트체크와 후속보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 측은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독자 70만명의 열린공감TV는 김건희씨 녹취록을 시리즈로 차례로 풀고있는 상황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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