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규탄하는 시민단체<YONHAP NO-3379>
광주에서 잇단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사진은 안전사회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광주에서 잇단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각종 비리와 부실공사 의혹으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예고돼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 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는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해 현대산업개발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8개월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따른 중징계도 예고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82조 2항 5호와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앞서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1명이 다치고 공사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한 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5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다.

만약 학동 참사로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를 못하게 된다. 특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의 경우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도 거론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등록말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장관은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업은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새 이름으로 건설업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여론 악화로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이파크 브랜드 퇴출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1년 8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건설업 퇴출 수순으로 간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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