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현장의 노란 리본<YONHAP NO-2200>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이 초긴장 상태다. 사진은 17일 오전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주변에 실종자 귀환을 염원하는 노란 리본이 묶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이 초긴장 상태다. 특히 건설업계는 광주서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법이 주목받자 ‘1호 처벌 기업’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는 등 안전 체계 고도화를 위해 적극 투자해왔다.

그러나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건설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를 일으키면서 업계 전반에 ‘불똥’이 튈 것이란 예상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지자 건설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될 경우 대표가 본보기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 신뢰도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일단 ‘1호 처벌’만은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업자들의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점검부터 재확인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전반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보수적으로 현장을 운영하는 분위기다”고 귀띔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경영 선포식’을 열거나 설 연휴를 27일로 앞당겨 미리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도 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빈틈이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장엔 2024년 이후에나 적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의 박세중 노동안전국장은 17일 “노동자의 목숨은 모두 똑같이 소중한데 큰 사업장 노동자는 보호받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 못 할 정도로 사업장이 어렵다면 정부가 지원하는게 급선무로 법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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