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력 관련 입장문 발표하는 김건희
지난해 12월2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가 한 언론사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녹음 파일의 방송보도에 대한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방송은 공익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MBC는 오는 16일(일) 오후 8시20분 방송되는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가 나눈 약 7시간40분가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관련 예고가 나간 뒤 국민의힘 측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13일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14일 김기현 원내대표 등 10여명이 MBC를 항의방문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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