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전경
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총 17억8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구체적으로 적발사례로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도는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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