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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웅희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역시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 및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이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한편 경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한도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자동차환경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 등으로 하향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2022년 7월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80%에서 100%로 강화된다.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 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부문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되어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되어 새로 시행된다.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되어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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