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변호사 사진

[스포츠서울] ‘오징어게임’에 이어 넷플릭스 신작 ‘지옥’마저 공개 후 하루만에 전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2021년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매출규모는 133조 6000억원, 수출액은 115억60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계속 상승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국내 콘텐츠 기업이 미국의 유명 영화제작사를 인수하고, BTS 소속사는 미국 이타카 미디어그룹을 인수했다고 하니 바야흐로 한국 콘텐츠가 전세계 주류로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K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 합법적인 이용에 대하여는 합당한 사용료가 지불되어야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음악은 필수적으로 이용된다. 음악이 입혀진 영상 콘텐츠는 상영관에서 상연될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IP TV,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OTT, 심지어 SNS를 통해서도 방송 또는 전송되는데 이때마다 음악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어떻게 산정할지를 놓고 늘 다툼이 생긴다. 저작권도 기본적으로 재산권이므로 그 이용허락여부와 이용조건의 설정은 사적인 자치의 영역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개별계약에 따라 사용료 등 이용조건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용료만 내면 이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각 보다 많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령,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이용자는 어떤 음악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저작권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는 신탁단체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사용료를 원권리자에게 분배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 저작권은 특약의 존재유무에 따라 계약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이용허락범위, 이용허락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은 저작권을 보상청구권과 혼동하거나, 공공재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추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고 불법이다. 한국도 이제 문화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간 만큼 국민들 역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대로 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 음악저작권자의 거의 대부분이 신탁단체에 권리를 신탁해 놓았기 때문에 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면, 이용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법 제106조의2는 이러한 거래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다툼을 보면 일부 이용자는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또는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위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돈만 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허락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저작권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음악을 사용했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허락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이용자가 이용허락 받기를 거부한 것이어서 저작권법 제106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이용자가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하다.

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방을 보면 아직 많은 국민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듯 하다.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되는 다툼으로 원활한 K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승수 중앙대 교수·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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