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진|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비트코인을 공동으로 창시했다는 주장이 기각됐다.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다시 미궁에 빠질 전망이다.

6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비드 클라이먼이 동업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2013년 4월 숨진 클라이먼의 유족이 동업자인 라이트를 상대로 비트코인 110만 개의 소유권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유족은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W&K 인포메이션 디펜스 리서치’라는 사업체를 차리고 함께 2008년 비트코인을 만들어 2009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나카모토 사토시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110만 개의 절반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프로그래머 또는 프로그래머 집단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모토가 2018년 10월 출간된 백서를 통해 비트코인 개념을 처음 공개했다. 나카모토는 이듬해 1월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했고, 나카모토 그 자신도 비트코인을 채굴해 110만 개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이먼 유족에게 소송을 건 라이트는 호주 컴퓨터 과학자로 2016년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라고 밝힌 인물이다. 또 클레이먼은 단순 조력자에 불과하며 비트코인은 단독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사토시가 채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110만개를 지금까지 이전한 바가 없어 실제 사토시가 맞는지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배심원단은 원고가 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사기, 횡령, 파트너십 의무 위반 등 혐의 10건 중 9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카모토와 관계없이 라이트가 ‘W&K 인포메이션 디펜스 리서치’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 회사에 1억 달러(11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vivid@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