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하고 나하고
지난 9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들꽃마루에서 한 시민이 딸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게 된다.

2020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 0.837명, 심각한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원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관련 내년 예산은 대부분 올해보다 늘었는데,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번에 아예 신설됐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런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823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의 혜택은 이들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준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 근로자도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1조5807억원으로 올해(1조2486억원)보다 26.5% 늘었다.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12만8천명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자는 11만2040명으로, 전년(10만5165명)보다 6.5%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7423명으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