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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올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26조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아 상속세 12조원을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는데 그중 삼성전자 주식은 5조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오뚜기 일가도 2016년 고 함태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오뚜기 등 3000억원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1500억원을 내기 위하여 오뚜기 주식 등 943억원 정도를 법원에 공탁했는데요.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법원에 주식을 공탁한 증서를 받는 경우는 납기 연장을 해주고 납세담보로 받는 경우입니다.

납세담보는 상속세 연부연납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납부 기한을 연장받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세무서에서 받아 놓는 것이죠.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납세성실도, 유예 사유, 유예 금액, 유예 기간 등을 살펴보고 납세자가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다면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적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사회적 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재기 중소기업인·상생 결제 활용 우수기업·스타트업 기업··혁신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20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2억원까지, 모범납세자와 세금 포인트가 있는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종류는 현금·수표 등 금전, 국채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상장 또는 협회 등록된 주권으로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금융기관의 납세보증보험 증권·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그리고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도 받을 수 있어요.

납세담보 제공 방법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법원 공탁 절차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공탁 장소에 공탁한 후 공탁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납세보증보험 증권이나 납세보증서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납세담보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 가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데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 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돼요.

삼성 일가와 오뚜기 일가 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2000만원 이상으로 5년간 연납 연납을 신청했는데 상속·증여세는 납세담보 면제 규정이 없고 주요 상속 재산이 삼성 주식과 오뚜기 주식이므로 세법에 정한대로 유예받은 금액의 120%에 상당하는 주식을 납세담보로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증을 세무서에 제출한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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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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