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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제공│인천시)

[인천│스포츠서울 박한슬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민선7기 행정혁신 기조에 맞춰 소극행정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적당편의, 탁상행정, 업무해태, 관 중심 행정으로 구분된다.

특히 손실 발생 행위를 보면 ▲적당편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탁상행정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업무해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관 중심 행정은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말한다.

또 시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 감사관실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소극행정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과 소극행정에 대한 예방에도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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