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 씨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 100%를 증여하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의 행위를 통해 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품의 연간 매출액은 장남 준영씨가 증여를 받기 전에는 7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분 증여 이후인 2013년에는 346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연매출 3000억~400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난해 매출은 3178억원을 기록했다.

올품은 하림 계열 사료회사를 이용해서는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겼다. 선진, 팜스코, 제일사료 등 3개 회사는 사료첨가제를 각자 구매해왔지만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에서 통합구매했다. 하림 계열 사료회사들은 직접 거래하던 사료첨가제 제조사의 제품을 똑같이 사용했지만, 올품이 그 중간에 들어오면서 3%의 중간 마진을 얻었다.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5개 양돈농장은 동물약품을 올품에서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 5개 양돈농장은 국내 최대의 동물약품 수요자다.

통상 통합구매는 대량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이 목적이지만, 올품은 판매가격을 시중가격보다도 높게 책정했다. 공정위는 “팜스코는 통합구매 기간 중 세 차례나 자체 가격조사에서 약품 구매가격이 외부 양돈사업자의 직구매 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통합구매를 2017년까지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하림은 충분한 자료 소명에도 이같이 과도한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절차를 예고했다.

하림 측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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