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커다일-현빈
남성크로커다일이 전속 모델로 배우 현빈을 선정했다. 제공|던필드그룹

[스포츠서울 | 정리 = 박현진기자] 배우 현빈은 2009년 7월경 27억 원에 매입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마크힐스 5층 빌라(전용면적 244.43㎡, 74평)를 올 7월경 40억 원에 매각해 양도차익을 13억 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힐스 빌라는 한강을 내려 볼 수 있는 한강 남단에 있어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향으로 지어졌습니다. 빌라 전체는 18세대 74평형으로 방 4개, 화장실 3개로 이뤄져 있고 장동건·고소영 부부의 신혼집으로 유명세를 얻은 곳으로 김연아와 빅뱅 대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 현빈과 손예진은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현빈이 2020년 6월에 48억 원에 분양받은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워커힐 포도빌 펜트하우스로 올 1월 거주지를 옮겨서 신혼집으로 이사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빈의 경우 다른 집이 없고 이사 갈 목적으로 구리에 집을 산 후 1년 내 그동안 보유·거주했던 서울 집을 팔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마크힐스 빌라는 40억 원이 넘는 고가이지만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 차익 중 9억 원 상당액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1세대가 1주택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가 해당하고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서울, 구리 등 대부분의 도시에 해당하는 조정 지역은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의 거래 가액을 실지 거래 가액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주택에 딸린 토지는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주택 면적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흔히 1세대를 친인척 상관 없이 같이 사는 1가구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세대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을 말하는데 사실상 현황과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르게 됩니다. 자녀와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 부양비를 받는 노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각각 다른 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부모님은 별도로 생계를 한다고 보고 다른 세대로 간주합니다.

현빈의 서울 집은 본인의 소득도 있고 그동안 보유와 거주를 했기 때문에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40억 원에 취득가액이 27억 원이면 양도차익은 13억 원입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9억 원의 비과세 금액 상당액 3억 원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0억 원입니다. 보유와 거주기간 12년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한 8억 원을 빼면 양도소득 금액은 2억 원이고 소득세율 38%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5600만 원으로 9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 500만 원을 11월 말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현빈은 양도차익 13억 원을 얻었지만 1세대 1주택이고 10년 이상 장기간 보유·거주했기에 양도소득세는 1억 원 이내로 적게 나온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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