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이 안 보이는 \'집값\'<YONHAP NO-2078>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 2400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 2400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하고 있어 6월 자료를 제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절반 가량인 3262채(49.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의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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