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제공 | 양정숙 의원실

[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

# 지난 1월 엔씨소프트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문양 기능 업데이트 과정에서 유저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유저 반발이 거세지자 엔씨소프트는 사과와 함께 ‘롤백’(패치 이후 논란이 나타나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행위)을 진행하면서 이용약관에 따라 유저들에게 일정 수준의 재화를 제공했다. 그러나 유저들은 약관이 불공정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이제 이 같은 게임사의 과실로 인한 유저들의 피해 발생 시 일방적인 ‘롤백’ 등이 아닌 유저들의 청약철회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일 게임사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선 재화·용역의 내용의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이 잘못 이행된 경우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롤백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라 유저들은 게임사의 갑질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접수된 게임 콘텐츠 분쟁 건수는 총 7281건에 달한다. 매월 평균 1213건의 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분쟁에 따른 조정회의를 거쳐 합의된 분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 유형별로는 ‘사용자의 이용제한’이 2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결제취소·해지·해제 (1246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1196건) △미성년자 결제(958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594건) △약관 운영정책(325건) △아이템·캐시 거래·이용피해(279건) △부당한 요금 청구(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기업으로는 △애플(1909건) △블리자드(1249건) △크래프톤(808건) △구글(631건) △넥슨(363건) △데브시스터즈(238건) △클로벌 게임즈(153건) △카카오게임즈(136건) △라이엇 게임즈(123건) △엔씨소프트(105건) 순으로 꼽혔다. 게임 콘텐츠 분쟁 상위 10개에 오른 게임은 △오버워치(1180건) △배틀그라운드(985건) △쿠키런(464건) △메이플스토이(248건) △로드 오브 히어로즈(170건) △그랑사가(110건) △바람의나라(91건) △발로란트(89건) △브롤스타즈(89건)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76건) 등이었다.

양 의원 측은 접수된 분쟁 중 25%가량 차지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및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의 경우 게임사의 과실로 일어난 분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게임사가 책임을 지고 소비자의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분쟁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게임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산업 성장세와 다르게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게임사가 본인 과실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했다면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보상을 제공해야 했으나 오히려 게임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임사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청약철회를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개정안을 통해 제2의 롤백과 같은 사태에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통한 소비권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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