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2
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지난 12일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3년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는 성남시에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고양시에서 각각 열기로 최종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됐던 2023~24년 종합체육대회 유치신청 공고에는 성남시가 단독으로 신청했고, 6월 30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2022년 4대 종합체육대회는 모두 용인시에서 열리는 것으로 지난 3월에 이미 확정됐으며 이후 ‘양해년도 분산 개최 방식’ 도입에 따라서 비게 된 2023년 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에는 고양시가 별도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지난해 4개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회가 모두 취소됐기에 이번에 현장실사와 협의 등을 통해서 2023년 생활체육 관련 2개 대회의 개최지로 다시 선정됐다.

2024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다시 성남시에서 개최된다. 이는 2017년 이후 한해에 4개의 종합체육대회를 한 개최지에서 모두 열었던 ‘단년도 동시 개최 방식’을 2023년부터 ‘양해년도 분산 개최 방식’으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양해년도 분산개최가 정례화됨에 따라 내년에는 2024년 경기도체육대회와 2025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인용 체육과장은 “그동안 개최지로 선정된 1개 시군이 1년에 4개의 종합체육대회를 모두 개최하면서, 시군간 과도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동시개최에 따른 예산과 행정 부담이 심해지는 단점이 있었다.앞으로는 2년 치 개최지의 공모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개최 시군의 부담을 덜고, 유치신청 경쟁도 분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도내 4개 종합체육대회의 관련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됐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종합체육대회를 도에서 직접 개최하도록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월 ‘경기도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해 도 직접 개최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4대 종합체육대회의 유치신청 공고 단계부터 서류 심사, 유치 신청지 현장실사,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내부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개최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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