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스포츠서울 | 이용수기자]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인 이수만(69) 총괄 프로듀서가 50대 한국 여성인 외신기자에게 약 49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여 배경과 여기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수만 프로듀서는 지난 3월 전용 면적 196.42㎡(59.42평) 규모의 서울 청담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3차 아파트 한 세대를 외신기자 A(52) 씨에게 증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이수만 프로듀서가 지난 2015년 약 39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50억원대 아파트를 증여받은 A 씨는 한 외신의 서울 특파원으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그는 최근 이수만 프로듀서가 참여한 문화산업 관련 포럼의 진행자로 나서기도 했다.

증여받은 이가 언론인이기에 ‘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주목됐다. 그러나 A 씨가 속한 외신의 한국 지국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김영란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언론사 직원이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2일 또 다른 매체는 이수만 프로듀서 측근의 말을 인용해 “이수만 프로듀서는 여기자와 청담동 집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면서 “이수만 프로듀서가 청담동 집을 여기자에게 증여한 이유는 잘 모른다.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수만 프로듀서는 지난 2014년 오랜 시간 투병한 부인과 사별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수만 프로듀서가 A 씨에게 증여한 일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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