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출처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코인(가상화폐) 거래소마다 ‘코인 정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대형 거래소도 무더기로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며 부실 암호화폐를 정리하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0곳 중 11곳이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시장 관리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이후 코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안내하거나 거래 유의 코인을 지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은 최근 밤늦은 시각에 코인 상장 폐지와 유의 종목 지정을 알렸다. 코인빗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획득을 인증한 거래소 20곳 가운데 한 곳이다. 지난 4월 21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인증을 취득했다. 코인빗은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 거래대금 기준으로 업비트, 빗썸에 이어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큰 거래소다. 코인빗은 15일 오후 10시 2분 ‘가상자산 거래 지원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코인 8종의 거래 지원 종료와 28종의 유의종목 지정을 알렸다. 거래 지원 종료는 코인의 상장을 폐지한다는 뜻이다.

종료 대상 코인은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피(UPT), 덱스(DEX), 프로토(PROTO), 덱스터(DXR), 넥스트(NET) 등 8개다. 정확한 거래 지원 종료 시점은 이달 23일 오후 8시다. 메트로로드(MEL), 서베이블록(SBC) 등 28개 코인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코인에 대한 최종 거래 심사는 23일에 진행된다.

앞서 업비트는 오는 18일 12시부터 마로, 페이코인 등 5개 코인을 원화 마켓에서 퇴출시킨다고 밝혔다. 앞으로 업비트에서 이 5개 코인은 원화로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단 비트코인으로는 거래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업비트는 코모도 등 25개 코인을 상장 폐지 수순이라 할 수 있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들은 일주일간의 검토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후오비코리아는 정부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따라 후오비토큰(HT) 거래 종료를 알렸다. 후오비토큰(HT)은 후오비 글로벌에서 2018년 1월에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이다. 거래지원 중단 예정일은 오는 30일 오후 12시다. 거래지원이 중단돼도 출금은 정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거래소들은 해외 사례 등을 기준으로 코인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있지만 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투자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마다 기준은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니 거래소 내부 기준만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있다. 향후 사업자 신고시 거래소 내 보유 코인 목록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전에 코인 상장폐지가 다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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