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11일 광주경찰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돈만 보냈다"는 기성용의 진술을 뒤집을 근거를 찾지 못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농지 업무를 담당했던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부자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토지 10여 필지를 58억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땅 일부를 차고지로 임대해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기성용은 "2016년도 아버지가 축구 꿈나무 양성을 위해 축구센터를 해보자고 제안해,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동의했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걸 일임했다"며 자신은 돈만 보냈다는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했고 기 전 단장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땅을 매입한 것이고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는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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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진업기자 upand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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