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각종 연예인의 사생활 폭로 등 자극적인 소재로 이목을 끄는 유튜츠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용석 변호사에게 과태로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다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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