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간편
보험가입 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 개선  제공 | 금융위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금융당국이 보험모집 비효율 개선을 위한 가입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제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만 보험가입을 할 수 있고 다수의 서류에 서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6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소비자 보호 실효성은 높이면서 보험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는 ‘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가운데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과제의 세부방안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보험 모집채널은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 확산, 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출, 제조판매 분리 등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영업 가속화로 손해보험 전체 상품의 디지털가입 비중은 2016년 2.9%에서 지난해 6.3%로 개선됐다. 자동차보험 가입으로만 범위를 좁히면 디지털 가입 비중은 같은 기간 11.8%에서 25.2%로 확대됐다. 생명보험 상품의 모집방식도 전화 비중이 1.1%에서 1.9%로 늘었고 디지털은 0.1%에서 0.3%로 개선됐다.

제조판매 분리 흐름으로 일부 보험사가 전속설계사 조직을 자회사(GA)로 전환하는 형태도 절차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GA소속 보험설계사는 2009년 13만5000명(29.6%)에서 지난해 6월 23만6000명(55.0%)로 개선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모집채널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제도를 내놨다.

우선 1회 이상 대면접촉 의무를 폐지했다. 기존에 대면 채널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1회 이상 소비자를 직접 만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지만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직접 만남 없이도 전화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면반복
보험가입 시 반복서명 절차 폐지 제공 | 금융위

반복서명제도도 폐지됐다. 기존에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할 때 여러번 반복 서명해야 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소비자는 1회만 전자서명을 하고 중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보험설계사가 표준 스크립트를 모두 직접 낭독하도록 한 것을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전화와 모바일을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모집 절차도 대거 개선했다. 기존에 전화 모집에서는 상품안내, 중요사항 설명, 청약서류 작성 등 모든 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내용 재확인, 보험계약 필요서류 작성 등은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인 해피콜 절차도 개선된다.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TM실손보험에 대해 전화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해피콜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게 변경됐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계약은 전화방식 해피콜 사용의무를 유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모집에 화상통화 활용을 허가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모집절차를 전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 금융위 의결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법령개정 없이 유권해석·비조치, 보험협회 모범규준 마련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도시행 과정을 면밀히 현장 모니터링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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