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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일명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서 4번째의 음주운전이지만 채민서가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숙취운전’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됐다.

채민서는 4번째 음주운전과 관련해 2019년 10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려 사과했다.

그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한편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이래 드라마 ‘무인시대’, ‘불량커플’, ‘자명고’, ‘여자를 몰라’, 영화 ‘돈텔파파’, ‘가발’ 등에 출연했다. 최근작은 2019년 TV조선 드라마 ‘바벨’이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 아레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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