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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인 임영웅이 서울 마포구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 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無)니코틴 담배임을 재차 강조했지만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12일 임영웅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뉴에라 측은 “그러나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임영웅

지난 11일 마포구청에 따르면 임영웅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에도 뉴에라 측은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 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당사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뉴에라는 더 이상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했다.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 당시 건물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판받았다. 또 그는 마포구청에서 실내흡연을 해 신고를 받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물었다.

임영웅은 계속 빚어지는 실내 흡연 논란에 자신의 팬카페에 사과글을 게재했다. 그는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DB·뉴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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