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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개방한 중원구 여수동 539번지 여수초교 인근 주차장. 제공=성남시

[성남=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6000만원을 들여 여수초등교 인근 중원구 여수동 539번지 일원 1617㎡ 규모 시유지에 59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난 5일 개방했다.

이어 오는 7월 21일에는 수정구 성수초등학교 인근에 24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이 주차장은 해당 초교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진동 4763-10번지 일원 745㎡ 규모 시유지인데, 조성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오는 10월에는 수정구 양지초등학교 인근에, 오는 12월엔 분당구 백현초등학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시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138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올려 부과한다. 이는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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