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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무단방치된 차량(자료사진)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다음달 10일까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이 점검반을 구성하고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접수처’ 운영 등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장기간(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시는 무단방치 자동차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주택가 밀집지역 등),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일제 정리 기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안내문 부착,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 발송하고,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 및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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