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청 전경

[영암= 스포츠서울 조광태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민생안정을 위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분야에서 재산기준은 기존 1억 1백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완화됐으며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에서 150%까지 확대되었고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능했으나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4인가구 기준 1,266천원, 의료비 1인 3,000천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영암군 양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