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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콘협)가 국방부가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콘협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연기 자격이 평균 연령 60세인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며, 타 산업 병역 기준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콘협은 “면제도 아닌 30세까지 연기 대상자를 ‘문화훈장’ 수훈자로 제한했다. 기존 훈·포장 수훈자는 평균연령이 60세가 넘는다”며 “실효성 없는 개정안을 배포해 K팝 산업계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혜택을 아무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대중음악산업계는 오히려 모욕감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과 벤처산업의 병역 연기 기준, 순수예술계·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과의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콘협 측은 “창업자 혹은 벤처캐피탈로 투자를 받은 사람은 실적과 업적·사회적 파급력과 관계 없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순수예술분야·체육계는 면제라는 병역 혜택도 있다”며 “대중문화예술계와 타 산업계와의 병역 혜택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계 종사자는 대통령 해외순방 및 국가 큰 행사에 모든 일정 포기하며 누구보다 헌신하며 참여했다. 그럼에도 국가적 분쟁 일어나면 가장 큰 타격 입은 거 K팝 산업이었다. 역경 속에도 K팝 산업 역량으로 팝의 본고장 정복, 전세계 문화 아이콘이 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묵묵히 잘못된 점 개선하고 더 나은 병역제도에 적극적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0세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남성 연예인은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 수상자로 한정된다. 현역 남성 아이돌 중 수상자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빅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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