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박수홍 측이 친형과 관련한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8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최근 5년만 보더라도 박수홍 친형의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가중처벌 대상이다. 당초 횡령액에 대해 1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박수홍 측은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 최근 5년 기준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박수홍의 연예계 활동 기간인 30여년으로 환산했을때 추정 횡령액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수홍의 연봉은 라엘 법인에서 나오는 연봉 2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친형 측이 주장하는 1993년생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간 박수홍 친형 횡령 의혹에 대해 100억원대로 특정되며 기정사실화 되는 듯 했으나 새로운 주장으로 사실을 바로 잡았다. 고소장에도 50억원대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7일 방송한 MBC '라디오스타'에 연예계 절친 박경림과 함께 출연했다. 친형 사태가 알려지기 전 녹화한만큼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반려묘 다홍이 이야기를 하며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며 눈물을 보여 간접적으로 일련의 심경을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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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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