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한국과 스웨덴의 여자 컬링 결승전이 열리는 강릉컬링센터
지난 2018년 2월25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한국-스웨덴의 결승전 경기가 열린 강릉컬링센터 모습. 박진업기자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무능과 현 집행부의 부도덕함이 컬링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관위가 회장선거 무효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자 국내 컬링인들은 분노하며 이렇게 외쳤다. 컬링 선수·지도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대한체육회 명령을 거부한 연맹 선관위 결정에 분노 목소리를 내면서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연맹 시도시부(광역) 회장인 대의원 중 의결권을 지닌 14명 가운데 10명이 임시 총회 소집 요청에 나섰다. 연맹은 3분의 1 이상 대의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한체육회 승인으로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린다. 비대위 측은 대의원 총회에서 ▲제9대 컬링연맹 회장 선거 결과 ▲임원 선임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또 김구회 연맹 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불신임)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지난 14일 회장선거를 시행해 김용빈 전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당선자로 가려냈다. 연맹 선관위는 엿새 뒤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사후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25일 연맹 선관위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선거 무효 취소 재공고를 내렸다. 그러나 연맹 선관위는 28일 “체육회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겠다”고 받아쳤다.

컬링 선수 및 지도자 100여 명이 가세한 비대위는 “컬링인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상급 기간인 체육회 명령도 거부하는 편향적 사무처와 선관위 행태에 분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무효 혼란을 틈타 회장 선거에서 7%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 기탁금 5000만 원을 돌려준 연맹 사무처와 이를 승인한 선관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회장 후보자는 기탁금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유효 투표의 2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거나 사망한 후보에게만 반환된다. 20% 미만 득표율 후보의 기탁금은 연맹에 돌아간다. 이번 선거에서 김용빈 당선자는 유효투표 78표 중 37표를 얻어 김중로(35표), 김구회(6표) 후보를 제쳤다. 김구회 회장 직무대행은 기탁금 반환 대상이 아니었으나 선거무효 공고 다음 날 사무처를 통해 기탁금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이를 직권 남용은 물론, 횡령 및 배임 행위로 판단하며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비대위는 연맹이 민형사상 피소될 게 불가피해졌으며 장기간 회장 공백 사태로 다시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도 가시밭길에 놓인 것에 개탄스러워하고 있다.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은 체육회 선거 무효 시정 조치가 내려진 것을 근거로 김용빈 신임 회장이 임시 총회서부터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팀 킴’의 은메달 신화로 국민적 사랑을 받은 한국 컬링. 안이한 행정과 곳곳에서 터지는 파벌 다툼에 다시 얼룩지며 애꿎은 경기인만 피해를 보고 있다.

kyi0486@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