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사진 1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배우 채민서(40)가 4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가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4번째의 음주운전이지만 채민서가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숙취운전'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채민서는 4번째 음주운전과 관련해 2019년 10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려 사과했다. 당시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보고 비상 깜빡이를 켠 뒤 문 닫은 식당의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 그때 피해자 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다"고 전했다.


채민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쓴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 머리 숙여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한편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이래 드라마 '무인시대', '불량커플', '자명고', '여자를 몰라', 영화 '돈텔파파', '가발' 등에 출연했다. 최근작은 2019년 TV조선 드라마 '바벨'이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 아레스엔터테인먼트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