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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0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현장점검에서 일일 조사관으로 참여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듣고 있다.  제공 | 방통위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

# 회사원 A씨는 단말기 개통 시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통신사 측에 문의를 했지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계약 당시 내용과 다른 내용이란 게 확인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올해 1월 18일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개시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 이 같은 내용을 접수했다. 이 시스템에선 통신분쟁조정 상담, 접수, 사건처리,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진행상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상담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에 개소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조정신청부터 결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난 18일부터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2019년 6월 통신분쟁제도 도입 이후 18개월간 통신분쟁조정을 상담했거나 조정신청을 한 건 수는 1만8457건(2020년 12월 31일 현재)에 달했다. 이중 상담센터에서 처리한 상담은 1만7730건(96%), 분쟁조정 신청은 727건(4%)이다.

소비자가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하면 방통위의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조정이 필요한 분쟁조정 사건은 사례마다 여러 유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 9명이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규 적용,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

이날 한 위원장은 현장점검에서 일일 조사관으로 참여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듣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조정위원들의 조정상황에도 참여해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였다. 더불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상태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의 분쟁조정 담당자들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 일선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의 분쟁조정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일상 속 조력자 구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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