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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인천=스포츠서울 박한슬 기자] 인천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앞서 시는 출·퇴근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 안전도모를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안으로 노선버스 18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24대에 추가 설치해 총 48대로 늘리며, 8개 노선으로 확대해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이며, 시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정차 위반사항은 관할 군·구로 통보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박세환 인천시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도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한슬기자 parkhan332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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