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수 양준일(52) 측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13일 양준일 측 관계자는 미국인 공동 작곡가 P.B 플로이드에게서 저작권을 양도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준일 측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밝힌 저작권 관련 입장과 똑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양준일 2집 앨범(1992) 수록곡 4곡을 미국 작곡가가 만들었음에도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양준일 씨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한 고발인 8명의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고발인들을 대리해 양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최 변호사 측은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씨 등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면서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준일 측은 “양준일 씨 및 P.B 플로이드(미국 작곡가) 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이다. P.B 플로이드와 양준일 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 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 씨에게 양도됐다”고 반박했다. .

이어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eunjae@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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