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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알페스와 딥페이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알페스’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며 공론화되자 ‘딥페이크’ 역시 12일 국민청원에 올라 빠르게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알페스(Real Person Slash·RPS)는 실존하는 아이돌 멤버를 성적 대상화하는 팬픽션(Fan Fiction) 으로, 소재와 내용은 다양하다. 이미 아이돌 시장이 생겨날 때부터 형성된 가운데 이제는 아이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창작되고 있다. 대상의 인물이 동의 없이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되는 알페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 CG처럼 합성한 영상합성물을 말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은 주로 여성 연예인을 타깃으로 삼아 사진과 영상을 합성해 성적대상화로 삼는데 과거와 달리 높아진 디지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와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다수의 연예인들이 딥페이크의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은 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이용해 얼굴·신체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반포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반포한 범죄자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알페스 역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법적 규제나 처벌에 앞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다양한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것은 이미 도를 넘은 성적 대상화라는 문제 인식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유·무료로 거래되는 알페스의 경우에는 이제는 양지 나와야 스스로 자정작용을 가질 수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알페스와 딥페이크는 피해를 입는 대상이나 타깃이 한쪽 성별로 치우쳐 지는 경향이 있어 일각에서는 남·여의 문제나 특정 집단간의 대립양상으로 끌고 가거나 보려는 시선도 존재한다”면서 “마치 청원 동의 인원의 수나 증가로 이번 문제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된다. 특히 이런 구분과 이로 발생하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은 알페스와 딥페이크가 가진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쟁점을 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릇된 알페스와 음란물에 활용되는 딥페이크는 모두 그 자체로 커다란 문제이자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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