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가수 양준일(52)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2일 양준일 씨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한 고발인 8명의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고발인들을 대리해 양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양씨가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실제 작곡을 한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다.

최 변호사 측은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씨 등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면서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준일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P.B. 플로이드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P.B. 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됐다”면서 “양준일 씨는 공동 작곡가가 P.B. 플로이드라는 사실을 숨긴 적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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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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